자치도법 3차 개정 추진…산업·교육 중심
[KBS 강릉] [앵커]
2024년 새해를 맞아 준비한 연속기획 보도 순서.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벌써 3차째를 맞는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지난해 누락 됐던 핵심적인 특례를 다시 반영하고, 내실도 다지겠다는 게 강원도의 구상입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특별자치도가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근거는 강원특별자치도법입니다.
2021년 5월 국회 통과 뒤 1차 개정으로 정부의 지원위원회가 설치됐고, 2차로 4대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2차 개정 특별법은 올해 6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는 3차 개정이 추진됩니다.
핵심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가치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먼저, 바이오헬스와 수소산업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도지사의 권한 강화를 추진합니다.
2차 개정에 반영되지 못한 교육 특례도 다시 추진됩니다.
특히, 제주를 본뜬 글로벌교육도시 조성과 국제학교 설립이 핵심입니다.
[김상영/강원도 특별자치추진단장 : "특히나 국제학교, 여러 가지 산업들 관련된 핵심 특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협의를 추진해서 최종의 협의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강원 정치권은 3차 개정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합니다.
다만, 특별자치도 출범 후 18년 동안 법 개정을 하고 있는 제주도의 사례처럼, 핵심적인 특례를 위주로 점진적인 법 개정이 좋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향후에 자치 조직권과 자치 재정권이 확보되는 5차, 6차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원도는 이번 법 개정안을 올해 4월 선거로 출범하게 될 제22대 국회에 1호 법안으로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달(1월) 18일 정식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연대해 권한 이양과 특례 반영을 위한 정부 협상력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박성은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할머니 타세요!”…쓰나미 직전 80대 할머니 ‘극적 구조’
- 절도하려다 ‘화풀이 방화’…삶의 터전 잃은 90대 노모
- ‘비명계 의원 3인’ 탈당 선언…‘제3세력’ 총선 최대 변수로
- 한동훈, 1박 2일 경남·부산행…부산에선 ‘청년 일자리’ 간담회
- ‘1조 원대 주식→2조 원 현금’…노소영, 최태원에 재산분할 요구 상향
- “멀쩡한 사람 죽었다”?…유튜브에도 허위 정보 범람
- ‘혼잡 개선’ vs ‘안전 우려’…의자 없앤 지하철, 반응은?
- 특검은 빼고 ‘특조위’ 남긴 이태원특별법…‘특조위’ 구성은?
- 장시간 대기에 요금 인상까지…장애인 콜택시 불편 가중
- TV 생방송에 총기 괴한 난입…에콰도르 ‘치안 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