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유천지구 부동산 투기 혐의 LH직원 등 10명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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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릉시 유천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10명(본지 2021년 12월 16일 5면)이 나란히 처벌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2년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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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릉시 유천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10명(본지 2021년 12월 16일 5면)이 나란히 처벌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2년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모(60)씨를 비롯한 LH 직원 7명과 축협 임원 1명 등 8명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LH 부장이었던 박씨는 유천지구의 내부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한 뒤 6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등으로, LH 과장이었던 이씨는 전매 승인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고 현금 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와 짜고 범행에 가담한 강씨를 비롯한 8명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주도적인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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