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늘부터 '딥페이크 선거 운동'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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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오늘(11일)부터 인공지능에 기반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장 보고회와 후보자의 출판 기념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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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오늘(11일)부터 인공지능에 기반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최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해당 금지 조항은 부칙에 따라 공포 1개월이 지난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데, 선관위는 인공지능 감별반을 운영하고 시·도 선관위 관련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장 보고회와 후보자의 출판 기념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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