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의 이재명 피습범 신상 공개에 난감해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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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이미 김씨의 신상을 공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NYT는 지난 3일(현지시간) '야당 지도자에 대한 흉기 습격, 양극화된 한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전하며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김씨의 신상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경찰은 난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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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이미 김씨의 신상을 공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NYT는 지난 3일(현지시간) '야당 지도자에 대한 흉기 습격, 양극화된 한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전하며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해당 기사에는 김씨의 실명과 나이, 직업 등이 상세히 기재됐다. 또 김씨가 평소 이웃과 교류가 없었던 점과 김씨의 정치적 배경이 알려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범행 당시 김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올라왔다.
김씨의 신상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경찰은 난감한 상황이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서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확보한 증거와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 김씨의 범행 핵심 동기가 담긴 '변명문' 원본과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모(67) 씨는 10일 "걱정을 끼쳤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검찰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타기 전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답했다.
이어 "변명문을 왜 썼느냐"는 질문에는 "보시고 참고하세요"라고 말했다.
김씨는 앞서 언론에 드러났던 모습처럼 이날도 취재진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모습이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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