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주식→2조 원 현금’…노소영, 최태원에 재산분할 요구 상향

백인성 2024. 1. 10. 23:5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액수를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높였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2심 첫 재판은 오늘 갑자기 연기됐는데, 이를 두고도 양 측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1988년 결혼했습니다.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T&C 재단 이사장 사이에 혼외자를 공개한 이후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지난해 11월 : "저희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내야 하는 인지액을 34억원에서 47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인지액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노 관장이 2심에서 청구한 금액은 약 2조 원으로 1심 당시 1조 원대의 두 배 가까이 커졌고 청구 재산 형태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SK 주가가 하락세인데다가,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삼는 건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1심 판단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1심은 SK 주식은 최 회장이 결혼과 무관하게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며 현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만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 이사장과 혼외자에게 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상원/노소영 관장 대리인/지난해 11월 : "거의 삼십몇 년 동안이겠죠. 가족 공동생활을 통해서 지출한 것이 300억 원은 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최소 3배는 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법원에 재배당을 요구하면서 당초 내일(11일)로 예정됐던 재판은 연기됐습니다.

이를 두고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재판 지연을 노리고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고 주장했고,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의 변호사 추가 선임에 대응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채상우 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