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영입 인재 박상수 변호사, 탈세 의혹 보도에 1억 손배소

이비슬 기자 2024. 1. 1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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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1호 영입 인재인 박상수 변호사가 10일 자신의 탈세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박 변호사가 2016년부터 8년여간 가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강사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소득신고 및 세금 탈세 의혹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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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료 안 줬다고 보도…허위성 끝까지 밝혀낼 것"
'세대비하' 발언엔 "기자가 의도적으로 40·50년대생 지칭"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위원회 입당 및 영입 환영식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박상수 변호사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2024.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1호 영입 인재인 박상수 변호사가 10일 자신의 탈세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박 변호사가 2016년부터 8년여간 가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강사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소득신고 및 세금 탈세 의혹을 보도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기자는) 저에게 세무자료를 내놓지 않았으니 기사를 썼다고 했다"며 "저는 소송을 통해 이 기사의 허위성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출강한 학원은 상장사로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라며 "그런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기자라면 누구도 알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같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과거 '세대 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변호사는 "86세대 운동권들이 2040세대들보다 쉽게 대학을 졸업하고 쉽게 취업하고 쉽게 내 집 마련을 한 뒤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의 이익을 누린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했다.

이어 "기자는 의도적으로 40년대, 50년대생을 지칭하는 것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며 "저의 부모님 세대인 50년대생, 일제시대를 겪은 40년대생, 대한민국의 산업화 세대를 그 어느 누구가 꿀빨러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2040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약속한 최상단의 코스를 밟아도 나이 마흔에 결혼하여 아이 기르고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60년대생 이상 꿀빨러(편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이해할 생각도 없다"고 발언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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