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직 판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4. 1. 1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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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울산지법의 이 모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에서 법관 연수를 받은 뒤 강남구 한 호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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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울산지법의 이 모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에서 법관 연수를 받은 뒤 강남구 한 호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뒤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약식기소는 피의자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벌금 정도의 처벌이 예상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 대신 법원의 서류 심사만으로 명령이 내려집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131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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