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판사 사표…‘1심 6개월 규정’ 있으나마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재판장이 최근 법원에 사표를 냈습니다.
피습 사건에 이어 담당 판사의 돌연 사직까지 이어지면서 이 대표 사건의 선고는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선거법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데 이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2021년 12월 22일/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고 김문기 씨를) 시장 재직 땐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2022년 9월부터 사건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최근 사직서를 냈습니다.
일부에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자 강 부장판사는 대학 동기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법 사건 재판은 6개월 안에 반드시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미 16개월을 넘긴 이 대표 사건을 비롯해 다른 선거법 사건에서도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고, 검찰과 당사자가 첨예하게 다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6개월을 넘겨 1심을 선고해도 재판이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이은주 정의당 의원 선거법 사건은 2년을 넘겨 785일 만에 1심이 선고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까지 491일이 걸렸습니다.
강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언제 결론이 날지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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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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