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타종 사고' 수험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한 사람 실수로 기회 놓쳐"
[앵커]
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 알람이 1분 30초가량 먼저 울린 사고가 있었죠.
당시 피해를 본 학생 110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사람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소송대리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동고 수능 타종 사고 피해 학생 : 제가 정말 오랜 시간 정말 열심히 힘들게 준비했는데, 한 사람의 실수로 기회가 날아갔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계속해서 있었는데 왜 이렇게밖에 대응을 할 수 없었나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많은 학생이 힘들었을 텐데 꼭 구제를 받고 앞으로도 이런 일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두희 / '수능 타종사고'소송대리인 : 본인들은 지침대로 대응을 했다고 하지만 너무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서 피해가 확산했습니다. 이번에는 1교시에서 발생한 사태이고 또 추가 시간을 준다고 점심시간을 20분에서 25분 정도 휴식시간과 회복 시간을 박탈했기 때문에 저희도 (앞선 소송단과)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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