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현금 2조 원' 상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청구 액수를 1조 원에서 2조 원대로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소장에 붙은 인지액을 34억 원에서 47억 원으로 높이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노 관장이 청구한 금액은 모두 2조 30억여 원으로 추산되는데, 노 관장 측은 이를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SK 주식 주당 가격이 하락하면서 노 관장 측은 가치가 유동적인 주식보다 현금을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재작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1억 원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SK 주식에 대해서는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회장은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최 회장 측이 재판부와 인척 관계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재판 농락 시도를 배격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것일 뿐이라며, 재판부 재배당을 유도한 건 오히려 노 관장 측이었다고 맞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준비 절차를 마치고 내일(11일)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미루고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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