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공개한 이재명 습격범 신상, 뉴욕타임스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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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이미 김씨의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비공개를 결정한 김씨의 신상 정보가 외신을 통해 전해지면서 경찰은 난처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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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이미 김씨의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NYT는 지난 3일(현지 시각) ‘야당 지도자에 대한 흉기 습격, 양극화된 한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Knife Attack on Opposition Leader Raises Alarms in Polarized South Korea)’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전했다.
해당 기사에선 김씨의 실명과 나이, 직업 등이 상세히 기재됐다. NYT는 “경찰은 부동산 중개인 김OO(66) 씨가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며 “관계자들은 김씨가 2012년부터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했던 전직 공무원이라는 점 외에는 김씨의 사생활이나 정치적 배경 등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김씨가 평소 이웃과 교류가 없었던 점과 김씨의 정치적 배경이 알려지지 않은 점도 언급됐다. NYT는 “경찰은 범죄, 마약 사용, 정신과 관련 전과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의 이웃들은 그와 거의 교류가 없었다고 말했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울 남부 아산에 있는 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이번 공격의 동기를 파악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비공개를 결정한 김씨의 신상 정보가 외신을 통해 전해지면서 경찰은 난처해진 상황이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서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확보한 증거와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범행 핵심 동기가 담긴 ‘변명문’ 원본과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10일 오전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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