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나면 바로 재건축...소형주택 세 부담 완화

윤해리 2024. 1. 1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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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한 지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10일) 노후 신도시 재정비 예정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를 두 번째로 열고 이 같은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기존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정부 임기 내 첫 착공과 오는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올해 1기 신도시 선도 지구를 지정하고 12조 원 규모의 미래 도시 펀드 조성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소형 주택 구입 시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를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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