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벼랑' 초록뱀미디어, 1년 벌었다…"내년 1월까지 개선기간"

박승희 기자 2024. 1. 1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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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앞서 상장폐지 처분을 받은 초록뱀미디어(047820)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초록뱀미디어는 초록뱀그룹 원영식 회장이 지난해 6월 말 주가조작 및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말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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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위언회 심의·의결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국거래소는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앞서 상장폐지 처분을 받은 초록뱀미디어(047820)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초록뱀미디어는 초록뱀그룹 원영식 회장이 지난해 6월 말 주가조작 및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말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이에 초록뱀미디어는 지난달 12일 한국거래소에 회사 매각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서와 함께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통한 주식 거래재개를 추진해 왔다.

이날 결정에 따라 1년간 상장폐지 처분을 유예받게 된 초록뱀미디어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10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아 한다.

한국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20일 이내에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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