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폭발현장 통제선 넘어 '슬쩍'…CCTV 속 절도범들
한류경 기자 2024. 1. 10. 22:47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6시쯤 대전의 한 주점 앞.
이틀 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현장 근처입니다.
사고 여파로 유리창 등이 깨졌습니다.
주변에는 현장 보존을 위한 경찰 통제선, 이른바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찾은 남성 두 명이 갑자기 통제선을 넘어 주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물건을 훔쳐 들고 아무렇지 않게 주점에서 빠져나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사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맥주 15병과 업소용 밥솥 등 7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10일)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범하면 사유지의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증거·현장 훼손으로 수사에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호기심으로라도 폴리스라인 침범·손괴·제거 등의 불법 행위는 절대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2차 범행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틀 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현장 근처입니다.
사고 여파로 유리창 등이 깨졌습니다.
주변에는 현장 보존을 위한 경찰 통제선, 이른바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찾은 남성 두 명이 갑자기 통제선을 넘어 주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물건을 훔쳐 들고 아무렇지 않게 주점에서 빠져나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사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맥주 15병과 업소용 밥솥 등 7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10일)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범하면 사유지의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증거·현장 훼손으로 수사에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호기심으로라도 폴리스라인 침범·손괴·제거 등의 불법 행위는 절대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2차 범행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24일 밤 9시쯤 대덕구의 한 가게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2명이 다쳤습니다.
폭발 여파로 근처 상가와 주택 80여채, 차량 10대가 파손됐습니다.
폭발 여파로 근처 상가와 주택 80여채, 차량 10대가 파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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