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입인재 박상수 변호사, '탈세의혹 제기' 기자 상대 손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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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인 박상수 변호사는 10일 본인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협박까지 하며 작성한 기자들에게 금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박 변호사가 과거 가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강사 활동을 하면서 번 소득의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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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보도에 입장문 내 반박…"말도 안 되는 음해와 억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인 박상수 변호사는 10일 본인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협박까지 하며 작성한 기자들에게 금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박 변호사가 과거 가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강사 활동을 하면서 번 소득의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박 변호사는 "내가 출강한 성인 사교육 학원은 상장사다. 세무조사도 빡빡하게 받는다"며 "상장사에 세무조사 받는 곳이 원천징수를 안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표현의 자유를 아주 강하게 옹호하고 정치인이 된 이상 어느 정도 해석에 따른 왜곡은 충분히 설명하며 감수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렇게 명백히 협박하고 허위 기사를 고의로 작성한 황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 변호사는 해당 기사에서 문제 제기한 겸직 허가 신청 여부와 가명 사용에 대해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준법지원인으로 활동하던 회사와 협의해 강사 겸직을 하는 대신 이름을 가명으로 해달라고 해 가명으로 수업했다. 과거에도 모 판사가 가명으로 수업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겸직 허가도 다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특히 강사 겸직에 대해서는 빚 때문에 투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2013년 변호사가 됐을 당시 학자금 대출 등으로 빚만 7천600만원이었다. 회사 허락도 받고 지방변회의 겸직 허가도 받아 투잡을 하며 주말도 없이 몇 년을 살았고 그렇게 학자금 대출을 갚고 겨우 전세금을 모았다"며 "그 돈으로 주택담보대출 5억1천만원을 받아 8억9천만원짜리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아 2022년 입주했다"고 했다.
이어 "나는 주식도 안 했고 코인도 안 했다. 아예 계좌 자체가 없다"며 "오직 노동으로 돈을 모았고 세금을 모두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60년대생 이상을 '꿀빨러'(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로 지칭한 것에 대해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2040 청년 세대의 절망을 표현하는 글의 의미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도 안 되는 음해와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며 아이의 미래가 내가 살아온 세상보다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정치에 투신했다"며 "진심과 진정성으로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가려는 나에 대한 기사를 쓰기 전에 최소한 한 번은 꼭 전화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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