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위원장의 ‘제보자 색출’ 행위,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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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지인을 통해 가짜뉴스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명 없이 제보자 색출 조치를 밀어붙이며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류 위원장의 이러한 후속 대처가 그 자체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토론회에서 김지미 변호사는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를 감사·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방지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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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지인을 통해 가짜뉴스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명 없이 제보자 색출 조치를 밀어붙이며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류 위원장의 이러한 후속 대처가 그 자체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토론회에서 김지미 변호사는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를 감사·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방지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류희림 위원장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심위 직원에 대한 감찰이 곧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부 민원’ 의혹은 지난달 말 방심위 내부 한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가족, 친지, 전 직장과 전 소속 단체 관계자를 동원해 가짜뉴스 민원을 넣도록 하고, 이후 류 위원장은 동생 등 가족이 민원을 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있는데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고 관련된 7번의 심의에 모두 참여해 해당 방송사들에 대한 과징금 징계를 주도했다는 것이 논란의 뼈대다.
이 경우 류 위원장의 심의 참여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연루된 사무를 공직자가 기피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충돌방지법 5조 위반에 해당하다. 이 자체로도 해촉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지만, 법령상 처벌은 과태료(2000만원 이하) 등 행정처분이 최대다. 반면, 신고자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범으로 규정한 뒤 방심위 내부 감찰을 지시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한 류 위원장의 색출 지시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준용한 27조2항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특정할 만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법 조항을 짚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가장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지금 감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직원 중에도 신고자의 정체를 발설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신고자라는 이유로 파면, 해임하거나 징계, 감봉, 전근, 차별, 등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권익위가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알 수 없지만,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조도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류 위원장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고 올해 처음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8일)와 방송소위원회의(9일)는 연달아 파행을 빚었다. 야권 방심위원들이 전체회의에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해명과 진상 규명을 안건으로 올리자 류 위원장이 회의를 정회하고 비공개로 돌리며 논의를 차단했고, 이튿날 방송소위에서는 서로 고성이 오가다 야권 추천 몫의 옥시찬 위원이 욕설을 내뱉고 퇴장하기도 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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