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 규정 위반' 한국거래소 직원 39명에 과태료 62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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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거래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등의 규정을 위반한 전현직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93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미신고된 계좌를 이용하거나 가족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인 분쟁 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3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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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거래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등의 규정을 위반한 전현직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93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 주식을 구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을 이용해야 하고, 매매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미신고된 계좌를 이용하거나 가족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인 분쟁 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3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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