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보’ 강위원, ‘2차 가해’ 논란 두고…“여성폭력방지법 시행 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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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역이 10일 자신의 '2차 가해' 논란과 관련 "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의 사건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검증위가 판단할 몫"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강 특보는 "2003년 (성추행 사건 관련) 진상조사 당시에 저는 제가 한 행동(포옹과 입맞춤)을 부인한 적은 없다"며 "진상조사 도중 자괴감과 모멸감이 뒤섞이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도피했습니다. 도피 이후 3년은 자신을 버린 시간이었는데 극단적 선택 시도를 포함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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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법 시행 1년 전 발생한 일”
음주운전 두고서는 “무너진 자존감 추스르기엔 어린 나이의 일”
강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역이 10일 자신의 ‘2차 가해’ 논란과 관련 “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의 사건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검증위가 판단할 몫“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2차 가해’라는 법적 개념이 생기기 전에 발생한 사건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자신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전과에 대해서는 ‘성희롱 사건 이후 자괴감∙모멸감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강 특보는 이날 자신의 해명이 담긴 입장문을 내고 검증위를 향해 “정무적 판단보다 당헌과 당규에 근거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는 “당 특별당규상 2차 가해는 부적격 심사기준이지만 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여성폭력방지법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됐고 제 사건은 2018년 2월 27일에 발생했다. 2차 가해라는 법률적 개념이 생기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2차 가해 혐의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것을 두고서는 “(2003년 사건) 당사자가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이 왜곡이 더해져 저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선배 등이 해명에 나섰던 것”이라며 “해명 내용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하여 사건 당사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강 특보는 당시 입장문과 60쪽 분량의 소책자를 통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었고 신체 접촉에도 동의했으나 (강위원 자신이)관계 진전을 부담스러워하자 분노했었다고 공개했다. 피해 여성은 2018년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강 특보가 허위 사실을 적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지금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무작정 도망은 쳤지만 무너진 자존감을 추스르기에는 어린 나이였나보다”라고 했다. 강 특보는 “2003년 (성추행 사건 관련) 진상조사 당시에 저는 제가 한 행동(포옹과 입맞춤)을 부인한 적은 없다”며 “진상조사 도중 자괴감과 모멸감이 뒤섞이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도피했습니다. 도피 이후 3년은 자신을 버린 시간이었는데 극단적 선택 시도를 포함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등은 특별당규의 부적격 기준(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적발 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강 특보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부디 남은 일생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면서 스스로 갚을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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