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재' 옛 경기도청 구관 기둥·보 손상…"직원 이전"

진현권 기자 2024. 1. 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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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인 옛 경기도청 구관 기둥·보의 내력이 손상돼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또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중 경기도 관리시설을 전수조사한 뒤 'C등급'(경미한 결함으로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보수·보강 필요) 이하 건축물에 대해 올해 상반기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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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639곳 점검 결과
경기도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인 옛 경기도청 구관(사진)에 대해 실태점검한 결과, 건축물의 기둥·보의 내력이 손상돼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인 옛 경기도청 구관 기둥·보의 내력이 손상돼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옛 경기도청 구관 등을 포함한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639개소에 대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과 함께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구관 지상 2·4층 바닥 슬래브와 3층 기둥의 내력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관은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에 의해 B등급(기능 발휘 이상 없고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으로 분류됐다.

1967년 10월 준공된 구관(연면적 9174㎡)은 1960년대 모더니즘 건축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주는 중정형('ㅁ'자 모양의 건물배치 안에 뜰을 둔 구조) 건물로, 2017년 국가등록문화재 제688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구관에 상주한 15개기관 직원 254명을 신관으로 즉시 이전하기로 했다. 또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중 경기도 관리시설을 전수조사한 뒤 'C등급'(경미한 결함으로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보수·보강 필요) 이하 건축물에 대해 올해 상반기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능식 도 안전관리실장은 "안전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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