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물류운송방해 노조원 15명 징역형·벌금형
송국회 2024. 1. 10. 22:04
[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화물차 물류 운송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급 조합원 57살 A 씨 등 10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또 다른 조합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7월,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에서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면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도로를 점거하고 물류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에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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