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통과…칠성 개시장 폐쇄 절차
오아영 2024. 1. 10. 22:03
[KBS 대구]'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대구 칠성 개 시장도 폐쇄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이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률 공포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됩니다.
대구시는 유예 기간 관련 업체에 전업을 유도하거나 폐업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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