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서 여중생 노린 남고생…성관계 영상 찍고 협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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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중생과 성관계를 갖는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가해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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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던 2022년 7월 10대 여중생 B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하게 됐다.
범행은 오픈채팅으로 처음 알게 된 당일에 벌어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한 건물 1층 비상계단에서 B양이 자신의 주요 부위를 애무하고 함께 성관계를 가지는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B양에게 접근한 다음 자신과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알렸다. A씨는 자신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영상을 B양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후 성관계를 계속 가질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미성숙한 연령에서 비롯된 그릇된 성 관념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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