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이사장 되자마자…학생들 장려비 빼돌린 60대女 '실형'

류원혜 기자 2024. 1. 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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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업 장려 사업에 쓰이는 돈을 빼돌린 60대 전직 장학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4년 4~5월 광주 지역 학생들의 학업 장려를 위해 설립된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13회에 걸쳐 장학 사업비 7916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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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학생들의 학업 장려 사업에 쓰이는 돈을 빼돌린 60대 전직 장학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6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5월 광주 지역 학생들의 학업 장려를 위해 설립된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13회에 걸쳐 장학 사업비 7916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인 계좌에서 장학 사업비 등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 업체의 계좌로 이체한 뒤 출금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출한 돈은 장학재단을 위해 썼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금 인출한 돈의 구체적 사용 용도를 밝히지 않았고 법인을 위해 썼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이사장 지위를 받자마자 장학재단 재산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횡령했다"며 "빼돌린 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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