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이사장 되자마자…학생들 장려비 빼돌린 6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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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업 장려 사업에 쓰이는 돈을 빼돌린 60대 전직 장학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4년 4~5월 광주 지역 학생들의 학업 장려를 위해 설립된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13회에 걸쳐 장학 사업비 7916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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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업 장려 사업에 쓰이는 돈을 빼돌린 60대 전직 장학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6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5월 광주 지역 학생들의 학업 장려를 위해 설립된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13회에 걸쳐 장학 사업비 7916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인 계좌에서 장학 사업비 등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 업체의 계좌로 이체한 뒤 출금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출한 돈은 장학재단을 위해 썼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금 인출한 돈의 구체적 사용 용도를 밝히지 않았고 법인을 위해 썼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이사장 지위를 받자마자 장학재단 재산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횡령했다"며 "빼돌린 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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