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에 범죄자 가족 돼 억울"···친형 부부 '최후진술' 들은 박수홍 측이 그들에게 날린 일침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54)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진홍(56)씨와 형수 이모(53)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한 가운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측이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진홍 씨가 횡령한 돈을 박수홍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은폐하려고 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박수홍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형수 이씨에 대해선 "개인 생활을 위해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 박수홍과 관련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적 가해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 횡령 등 일부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온 친형 박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박수홍의 개인 통장을 부친이 관리했고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매매 등의 사안은 모두 가족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회사 법인카드가 학원비, 헬스장 등록 등에 사용된 데 대해선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임직원 복리후생' 취지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씨는 "수홍이는 제 자식같은 아이"라며 눈물을 보이고는 "부모님과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됐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있다면 죗값을 받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 씨도 “가족이 한순간에 범죄자 가족이 돼 억울하다“고 했다.
재판 직후 노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검찰의 구형이) 아쉽다”고 말했다. 먼저 이날 검찰이 지난 9일 28억원에서 15억원으로 박수홍 피해 금액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노 변호사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 아마 일부 횡령 금액이 줄어들어서 40억원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 변호사는 박수홍의 형수 이씨의 횡령 관련 해명에 대해서는 "자신은 시어머니의 심부름에 따라 행동했을 것이라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자신은 돈이 없고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썼다는 말이 된다. 참고로 박수홍 어머니는 검소하신 분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씨 부부 변호인이 박수홍이 박씨 부부 자녀에게도 고소를 했고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는 무혐의이긴 하나 자녀 입장에서는 이 돈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부분이다. 고의성이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사용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박수홍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박씨가 임의대로 이 돈을 사용하고 자녀에게까지 넘긴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답했다.
노 변호사는 친형 박씨 부부의 최후 진술에 대해서는 유튜버 故 김용호 씨를 언급하며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스포츠서울이 전했다.
앞서 박수홍 부부는 지난 2021년 8월 기자 출신 김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박수홍 부부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다면서 고인을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2일 김씨가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사건은 다음 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에 박수홍 측은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형수를 같은 달 18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박씨 등이 횡령한 금액은 61억 7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검찰은 61억 7000만원 가운데 박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당초 28억여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원 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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