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하던 유부녀, 남편 몰래 다른 남성과 가짜결혼..“피해男, 정신적 고통”

이동준 2024. 1. 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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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둔 30대 유부녀가 재력가 행세를 하며 한 남성에게 접근해 무려 5억여원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여성은 결혼 사실은 물론 학력이나 재력 등 모두 거짓으로 포장해 피해 남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B씨를 만날 때도 법률혼 상태였고 한국무용을 전공하거나 학원을 운영한다는 말 모두 거짓이었다.

상견례에 참석한 부모님과 결혼식 하객들도 모두 A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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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만 무려 5억여원,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게티이미지뱅크
자녀를 둔 30대 유부녀가 재력가 행세를 하며 한 남성에게 접근해 무려 5억여원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여성은 결혼 사실은 물론 학력이나 재력 등 모두 거짓으로 포장해 피해 남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또 그의 남편과 자녀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겼을 거로 보인다. 그런데도 여성은 항소를 진행했는데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한 술집에서 시작된다. 여성 A씨(36세)는 지인의 술집에서 피해 남성 B씨를 처음 만났다.

A씨는 미혼인 척 연기했다. 그리곤 거짓말을 이어갔다.

A씨는 자신을 “한국무용을 전공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받은 유산과 레슨으로 번 돈이 있어 광주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전남 장흥엔 주택도 있다”는 말로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2015년에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자녀를 낳은 사람이었다. B씨를 만날 때도 법률혼 상태였고 한국무용을 전공하거나 학원을 운영한다는 말 모두 거짓이었다. 자기 명의의 아파트, 주택도 소유하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말에 속아 연애를 시작했다.

유부녀인 A씨는 치밀히 B씨를 기만해 결국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를 가진 뒤 결혼식을 올렸다.

B씨는 신혼집을 구입한다는 A씨 말에 속아 돈을 모두 맡겼다.

안타깝게도 진실은 그가 거액을 뜯긴 뒤 드러났다. 상견례에 참석한 부모님과 결혼식 하객들도 모두 A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결국 A씨는 B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 등 38차례에 걸쳐 5억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맡긴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자기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 4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에 대해 광주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박성윤)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A씨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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