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판사, 벌금 300만원…징계 사유 있어도 '파면'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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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강남 호텔에서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43)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뒤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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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강남 호텔에서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43)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통상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기소를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내리는 선고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중반의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고 연수 종료 후 귀가 중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가 성매매 적발 뒤에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뒤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계 사유가 있어도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지 않고 최장 1년의 정직이나 감봉, 견책만 받는 데 그친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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