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주 경찰 또 사건 조작…억울한 피해자 생길 뻔

고민주 2024. 1. 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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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의 한 경찰관이 수사 기록을 장기간 조작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경찰관, 상관의 계정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을 조작했는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습니다.

고민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건설회사가 시행사를 경찰에 고소한 건 지난 2021년, 상업시설 짓는 공사가 마무리됐는데도, 6천만 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하마터면 묻힐 뻔했습니다.

이 고소 사건을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A 경위가 고소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속여 사건을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경찰관은 2019년부터 2년 가까이 고소인과 고발인의 동의 없이 10건 넘는 사건을 '반려'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고 업무가 부담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제주경찰청 수사 결과 이 경찰관은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팀장의 ID로 접속해 반려 결재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려된 10여 건의 사건 가운데 경찰의 수사로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진 사건은 7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한 겁니다.

[김현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소권도 재판을 받을 권리에 한 내용이거든요. 수사기관이 임의로 이렇게 반려한다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해당 경찰관은 강등 처분됐고,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반려 제도가 폐지되고, 고소ㆍ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해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선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11개월 동안 14건의 교통사고 수사 기록을 조작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KBS 취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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