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을 총선 '대통령 시계'로 시끌…대통령실 전 참모 연루?

나호용 기자 2024. 1. 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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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경북 구미을 출마를 선언한 대통령실 참모 출신 A예비후보가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대통령 시계를 뿌렸다는 의혹과 함께 경북선관위가 조사에 나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대통령실 출신 A예비후보 측이 주도한 모임에 참석한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A예비후보 측 관계자가 나눠 주는 시계를 받았다고 증언,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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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10일 시계 수수 당사자 불러 조사 계획
대통령 시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나호용 기자 = 22대 총선 경북 구미을 출마를 선언한 대통령실 참모 출신 A예비후보가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대통령 시계를 뿌렸다는 의혹과 함께 경북선관위가 조사에 나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대통령실 출신 A예비후보 측이 주도한 모임에 참석한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A예비후보 측 관계자가 나눠 주는 시계를 받았다고 증언, 파문이 일고 있다.

요식업을 하는 B씨는 "지난해 11월 A예비후보 지지자가 마련한 모임에서 A씨를 만났고, 12월 집 앞에서 지지자로부터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당일 모임에 참석했던 주민들 여러 명이 행사 후 전화 통화에서 지지자로부터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다른 모임에 참석한 주민들도 A씨 측으로부터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A후보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수시로 구미를 찾아 지역민을 만났다. 모임마다 시계를 돌렸을 경우 수량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계를 둘러싼 이런저런 소문이 나돌았다”고 했다.

A예비후보 측이 돌린 것으로 알려진 시계는 초록 바탕에 대통령 서명과 봉황 무늬가 새겨져 있다. 가죽으로 된 초록 시계 줄이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이 시계는 MZ세대를 겨냥해 특별히 제작한 제품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20만~3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가 시계를 배포한 행위는 곧바로 선거법 위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선거를 앞두고 출마 지역에 시계를 돌린 행위는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지역모임에 참석, 현금 5만원을 기부한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대통령 시계 살포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나온다.

원로 정치인 C씨는 "선거법 위반도 문제지만 국민세금으로 제작된 대통령실 시계가 특정인의 사적 용도에 사용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원로 정치인 D씨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것이 특권이고 특혜, 권력남용"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의 해이해진 기강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지역시민단체도 비판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 E씨는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 여부를 조사하고, 대통령실은 진상조사를 통해 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주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온다.

국민의힘 경북지역 당직자는 "대통령 시계를 구해 달라는 민원인들의 요구에 시계가 부족하다며 외면했던 대통령실 참모들이 자신들의 선거에 시계를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이런 논란 속에 구미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대통령을 시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C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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