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노동진 수협회장 벌금 90만 원…‘직 유지’
최진석 2024. 1. 10. 21:52
[KBS 창원]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진 수협 중앙회장이 오늘(1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노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지만,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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