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노동진 수협회장 벌금 90만 원…‘직 유지’

최진석 2024. 1. 10. 21: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진 수협 중앙회장이 오늘(1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노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지만,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석 기자 (cj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