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성매매’ 현직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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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전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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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전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고,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가 성매매 적발 뒤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뒤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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