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운명의 날’…11일 워크아웃 결론

박채영 기자 2024. 1. 1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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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33% 차지하는 은행권, 자구안 긍정 평가…워크아웃 개시에 무게
제2금융권 단위조합 채권자 ‘변수’…자정까지 의사 표시, 75% 동의 필요
산은 등 “자구안 이행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 발견 땐 절차 중단” 강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절차) 개시 여부가 11일 열리는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결정된다. 채권단이 태영그룹의 자구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워크아웃 개시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자구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워크아웃 개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채권단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채권자협의회를 하루 앞둔 10일 태영건설 주요 채권자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KB국민·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외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제2금융권 관계자가 참석했다. 태영그룹 관계자도 참석해 태영그룹의 자구계획과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자구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날 회의 후 산업은행은 “채권단이 (태영그룹의) 자구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워크아웃 개시와 이후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수립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논의에 진전이 이루어지면서 이날 회의에서 채권단은 오는 4월11일까지 이어지는 실사 기간 중 부족 자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요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자구계획의 특성상 이행이 지연될 경우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채권단은 “실사 과정에서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계획 중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지만 변수는 은행권 외 채권단의 표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려면 금액 기준으로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산업은행을 포함한 은행권 의결권은 33% 수준으로 추산된다.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채권자를 단위조합으로 세분화하면 태영건설의 채권자는 6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일부 제2금융권 채권자들이 반대매수청구권을 위해 워크아웃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대매수청구권은 워크아웃에 반대한 채권자가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채무자나 찬성 측 채권자에게 매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다만, 상호금융권에서도 워크아웃 부결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투표는 각 단위조합이 하겠지만 중앙회 차원에서 워크아웃 찬성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태영그룹이 거의 백기투항을 했고, 우리만 살겠다고 하다가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신업권 관계자도 “법정관리로 가는 것보다는 워크아웃을 하는 것이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워크아웃에 동의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채권자협의회는 11일 서면결의 형식으로 열린다. 채권자는 11일 자정까지 팩스 또는 e메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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