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로 남의 집에 인터넷 설치”…경찰 수사 착수

김규희 2024. 1. 1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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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모르는 사람 집에 자기 이름으로 인터넷이 설치돼 고스란히 사용료를 떠안게 됐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처럼 비슷한 수법의 명의 도용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달 전 40대 박 모 씨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가본 적도 없는 인천광역시 한 아파트에 자기 명의로 인터넷 유무선망이 설치된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박 모 씨/피해자 : "고객센터 앱에 들어가 봤더니 인천 계양구에 설치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지난해 박 씨는 인터넷 계약 기간을 연장하려고 아는 사람이 소개한 모 통신사 상담사와 연락했습니다.

당시 상담사는 계약 과정에 필요하다며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 정보와 함께 본인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그 뒤 남의 집의 인터넷 사용료와 해지 위약금까지 죄다 떠안게 됐다는 겁니다.

[박 모 씨/피해자 : "위약금, 미납금 합해서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경찰은 해당 상담사가 통신사 직원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 도용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또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해 소재 파악 등 검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박 씨 같은 피해자가 수도권과 영호남에 걸쳐 전국적으로 4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금액은 적어도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해당 통신사는 뒤늦게 수사 결과 명의 도용 피해가 인정되면, 사용료나 위약금 등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3대 통신업체가 접수한 명의 도용 피해 사례는 모두 5백80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김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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