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빼고 ‘특조위’ 남긴 이태원특별법…‘특조위’ 구성은?

김경수 2024. 1. 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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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특별법 쟁점에 대해 정치부 김경수 기자와 알아봅니다.

김 기자, 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는데 야당안으로 통과된 건가요?

[기자]

통과된 법안을 보면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과 협의해 조사위원 3명을 추천하고, 여야 각 4명씩 11명으로 특조위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추천 3명을 포함해 야당 추천 4명까지 사실상 야당 인사가 7명 아니냐.. 그래서 여야 4:7 구도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내용을 빼고, 유가족 지원과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앵커]

특별법에는 특조위의 기능과 예산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하게 되는데, 정원은 60명이고, 정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 6개월까지 활동이 가능하고 권한도 막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지만, 특조위는 검찰과 공수처에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고, 자료제출과 동행 명령, 감사원 감사 요구, 청문회 실시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책임자 23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지금 진행 중이고, 국회의 국정조사 있었습니다.

특조위는 어떤 역할하나요?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내용을 보면 인건비 72억 원을 포함해서 2년 동안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앵커]

직전에 있었던 세월호 특조위는 700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8년 동안 9차례 조사를 벌였는데 이 사례를 참고해야겠네요?

[기자]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된 게 2014년 11월, 참사 205일 만에 당시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 특히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법안이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세월호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사회적참사조사위 등 참사 이후 8년 간 9차례 조사가 이뤄졌는데 주목받은 조사 결과는 별로 없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700여억 원이 인건비로 지출됐다고 비판하면서 이태원 특별법 또한 운동권들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한다며, 결국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재난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아픔이 있는 곳에 정치가 있어야 한다며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특별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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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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