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되는 허위조작 정보…“책임 강화해야”
[앵커]
보신 것처럼, 이런 허위정보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됩니다.
플랫폼 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유대 기잡니다.
[리포트]
지금은 없어진 한 유튜브 채널, 유명인 결혼 등 자극적인 허위조작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튜브 측에 해당 채널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자, 돌아온 답변은 "정책 위반을 찾지 못했다"였습니다.
유튜브 측은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채널 운영자가 자진 삭제하기 전까지 영상 100여 개는 한동안 계속 노출됐습니다.
최근에는 허위정보 유통이 더 빨라지고 폐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과 유럽 연합 등에서는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지난 2018년부터 '네트워크 집행법'을 시행해 SNS상 불법 콘텐츠 신고를 받으면 사업자들이 24시간 안에 삭제나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포함해 이용자 200만 명 이상 SNS 사업자가 대상인데, 따르지 않으면 최대 70여억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반면, 국내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자율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건데 플랫폼 사업자, 특히 해외 사업자들이 허위정보 콘텐츠 대응에 소극적인 이유로 지적됩니다.
[문형남/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AI를 활용한 허위 조작 정보가 점점 고도화되고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자율규제와 더불어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종료가 임박한 지금까지 별다른 논의 없이 소관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할머니 타세요!”…쓰나미 직전 80대 할머니 ‘극적 구조’
- 절도하려다 ‘화풀이 방화’…삶의 터전 잃은 90대 노모
- ‘비명계 의원 3인’ 탈당 선언…‘제3세력’ 총선 최대 변수로
- 한동훈, 1박 2일 경남·부산행…부산에선 ‘청년 일자리’ 간담회
- ‘1조 원대 주식→2조 원 현금’…노소영, 최태원에 재산분할 요구 상향
- “멀쩡한 사람 죽었다”?…유튜브에도 허위 정보 범람
- ‘혼잡 개선’ vs ‘안전 우려’…의자 없앤 지하철, 반응은?
- 특검은 빼고 ‘특조위’ 남긴 이태원특별법…‘특조위’ 구성은?
- 장시간 대기에 요금 인상까지…장애인 콜택시 불편 가중
- TV 생방송에 총기 괴한 난입…에콰도르 ‘치안 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