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직자, 적극행정 펼치면 면책된다
고익수 2024. 1. 10. 21:24
신안군은 새로 제정된 규칙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과 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안군은 소송 수행 지원 등을 포함한 면책 지원 제도를 마련해, 적극행정 공무원이 업무 추진으로 받는 불이익을 완화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적극행정공무원#면책#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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