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 무단 반려, 뒤늦게 확인

제주방송 권민지 2024. 1. 1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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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찰이 본인이 담당하는 사건 10여건을 고소인이나 고발인에 대한 확인 없이 무단으로 반려 처리했다 뒤늦게 동료 경찰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사건 10여 건이 고소 고발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반려 처리된 겁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3년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상관의 계정으로 몰래 접속해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료 경찰들이 다시 수사한 결과 이중 7건의 사기 사건에 대한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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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경찰이 본인이 담당하는 사건 10여건을 고소인이나 고발인에 대한 확인 없이 무단으로 반려 처리했다 뒤늦게 동료 경찰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전 장기 병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A 경위.

A씨의 사건을 정리하던 수사관들이 수상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10여 건이 고소 고발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반려 처리된 겁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3년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상관의 계정으로 몰래 접속해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료 경찰들이 다시 수사한 결과 이중 7건의 사기 사건에 대한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
"그 직원이 병가를 가게 돼서, 장기... 그 사람 사건을 정리하고 다시 재배당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겁니다."

A씨는 업무 부담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직위 해제된 A씨는 강등 처분을 받았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귀포에서도 교통사고 수사 기록을 조작한 경찰이 퇴직 처리되는 등 비슷한 사건이 반복돼왔습니다.

이에 임의로 사건을 반려하지 못하도록 지난해 11월부터 고소 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사 준칙이 신설됐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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