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직원 39명 ‘주식 매매 제한’ 위반…과태료 6290만원
박채영 기자 2024. 1. 10. 21:15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금융기관 종사자가 지켜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을 거래하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총 6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기관 종사자는 상장 주식 등을 사고팔 때 자기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된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매매 명세도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거래소 직원들은 미신고된 자기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39명의 직원들은 각자의 사안에 따라 20만원~75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아니다. 직원들이 주식을 매매하면 회사에 분기별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지연되고 누락된 것이 있었다”며 “39명이 5년동안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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