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자녀 ‘고교 졸업’ 때까지 양육비 지원”

강현석 기자 2024. 1. 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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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만 18세에 끊기지 않도록 기준 완화…생활지원금도 인상

전남지역 한부모 가족 아동들이 만 18세가 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도 함께 확대된다.

전남도는 10일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올해부터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2인 기준 월 221만원) 이하에서 63%(2인 기준 월 232만원)로 완화하고 관련 예산 292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는 12월까지 연장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18세에 도달해 양육비가 끊기는 상황을 없애려는 조치다.

각종 지원금도 인상된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지급됐던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부터 21만원으로 오른다. 자녀가 영아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 12년간 동결됐던 생활지원금도 올랐다. 생계·의료 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은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생계급여 등을 받지 않는 가구의 지원금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높였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10가구를 보급하고 임대보증금도 지원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남에는 7545가구 1만9417명의 한부모 가족이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열악한 양육환경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두껍고 촘촘한 복지가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확대되는 한부모 가족 지원이 자녀 양육과 자립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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