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출장 중 '성매매' 현직 판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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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원 명령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전날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법관 연수 마지막 날이던 지난해 6월 22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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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원 명령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전날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별도 재판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토대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이 판사는 법관 연수 마지막 날이던 지난해 6월 22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번 판결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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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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