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제1야당 대표 피습 사망했다면? 세계 토픽감"

이명선 기자 2024. 1. 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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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제1야당 대표가 피습 당해서 목숨을 잃었다면 그 결과는 세계 토픽감이 됩니다"라며 '헬기 이송'에 따른 특혜 의혹 제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플랫폼 '청년의 꿈'의 '청문홍답(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 코너에서 '이번 일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질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제1야당 대표가 피습 당해서 목숨을 잃었다면 그 결과는 세계 토픽감이 됩니다"라며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 특혜일지 모르나 그 정도는 양해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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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제1야당 대표가 피습 당해서 목숨을 잃었다면 그 결과는 세계 토픽감이 됩니다"라며 '헬기 이송'에 따른 특혜 의혹 제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플랫폼 '청년의 꿈'의 '청문홍답(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 코너에서 '이번 일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질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제1야당 대표가 피습 당해서 목숨을 잃었다면 그 결과는 세계 토픽감이 됩니다"라며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 특혜일지 모르나 그 정도는 양해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도 현재는 제1야당 대표입니다. 실체는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1야당 대표는 국가 의전 서열상 총리급에 해당하는 8번째 서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사람이 흉기 피습을 당했다면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헬기로 서울 이송도 할 수 있는 문제지, 그걸 두고 진영 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 대표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방의대 설립법을 단독 통과시켜 의료계가 집단 반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민주당 주도로 '공공의대 설치법'과 '지역의사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의대법안은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공보건 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선발,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홍 시장은 또 경찰이 이 대표 흉기 습격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과잉보호"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이 대표는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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