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위원 “‘성희롱·음주운전’, 민주당 공직 후보자 부적격 기준 부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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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2차 가해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과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친명(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강위원 당대표 특보가 10일 "제 경우엔 당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특보는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자 선출 규정의 부적격 심사 기준엔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른 2차 가해가 있다"며 "제 경우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성폭력방지법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저와 관련된 사건은 2018년 2월 27일에 시작돼 2차 가해라는 법률적 개념이 생기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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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광주 서구갑 출마를 준비하며 후보자 검증 신청을 한 강 특보와 관련해 이날 적격·부적격 여부를 논의했다.
강 특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2003년 (성추행 사건 관련) 진상조사 당시에 저는 제가 한 행동(포옹과 입맞춤)을 부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2018년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 준비 당시 성추행 2차 가해 혐의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것에 대해 “(2003년 사건) 당사자가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이 왜곡이 더해져 저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선배 등이 해명에 나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특보는 두 건의 음주운전과 한 건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선 “성희롱 사건의 진상조사 도중 자괴감과 모멸감이 뒤섞이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도피했다”며 “그 이후 3년은 자신을 버린 시간이었다. 자살 시도를 포함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강 특보는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자 선출 규정의 부적격 심사 기준엔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른 2차 가해가 있다”며 “제 경우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성폭력방지법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저와 관련된 사건은 2018년 2월 27일에 시작돼 2차 가해라는 법률적 개념이 생기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정무적 판단보다 당헌과 당규에 근거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이니 소급 적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이다.
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강 특보에 대한 적격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특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에서 적격 여부 관련 통보 온 게 없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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