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직판사에게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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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 모 판사에게 지난 9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판사를 작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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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 모 판사에게 지난 9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판사를 작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고,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성매매#판사#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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