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네 공인중개사 담합 ‘유죄’

윤기은 기자 2024. 1. 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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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 회원제 모임 만들어
비회원 차단·높은 수수료
항소심 징역·벌금형 선고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높은 중개비용을 유지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4명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대환)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모여 ‘가락회’ 회원제 모임을 만들고 중개비용을 담합한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항소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8일 ‘가락회’라는 공인중개사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회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회원 두 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한 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11월 가락회를 만들어 신규 회원에게 2000만∼3000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회칙을 어기면 벌금을 내게 하는 식으로 모임을 운영했다. 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의 공동중개를 막고, 회원들끼리 정보를 나누며 높은 중개비용을 유지하기도 했다. 2020년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21년 7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담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압수·분석하고 가락회 조직도와 회비 납부 내역 등 증거를 수집해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부동산 중개 담합행위를 처벌한 최초 사건으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가 바르게 유지되고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조직적 부동산 중개 담합 사건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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