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아동 성착취물을”…여중생 신체 영상 구입한 군인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4. 1. 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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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생활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돈을 보내고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옥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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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대 내 생활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돈을 보내고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옥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강릉에 있는 23경비여단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트위터(현 X)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 B양으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에게 4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메신저를 통해 B양의 가슴·성기 등이 촬영된 영상을 받아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아동 성착취물 총 21개를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아동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정보통신매체 발달로 아동 성착취물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아동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도 이를 구입해 소지했고 성착취물 수량이 소량이라고 할 수 없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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