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원권 2장, 만원권으로 바꾸다 실수…“20살 직원, 상심해 돈 갚고 관뒀다”

김현주 2024. 1. 10. 2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편의점 업주가 돈을 바꾸다 직원의 실수로 돈을 더 받아간 손님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27일 밤 10시쯤 한 편의점에서 직원의 잘못으로 잔돈 10만원을 더 챙겨받은 남성을 찾는 내용의 제보를 보도했다.

편의점 업주인 제보자는 "당시 직원은 고작 20살에 일한 지 3일 차였다"며 "크게 상심해 10만원을 갚고는 당일 일을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 바꾸다 알바생 실수로 '10만원' 더 받아간 손님
JTBC '사건반장' 갈무리
한 편의점 업주가 돈을 바꾸다 직원의 실수로 돈을 더 받아간 손님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27일 밤 10시쯤 한 편의점에서 직원의 잘못으로 잔돈 10만원을 더 챙겨받은 남성을 찾는 내용의 제보를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한 남성은 편의점 계산대로 다가와 화투를 구매하고 오만원권 2장을 건네며 만원권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돈을 세던 직원은 10만원을 손님에게 내어 줬다. 그러고는 또다시 10만원을 내어 주는 실수를 했다.

편의점 업주인 제보자는 "당시 직원은 고작 20살에 일한 지 3일 차였다"며 "크게 상심해 10만원을 갚고는 당일 일을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에게)3일 치 급여를 줘야 하는데 계좌번호와 연락처 모두 잘못 전달 받아 줄 방법이 없다"며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