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자치구 '육아휴직 보직제한' 논란에 행안부 "위반 요소 파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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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일부 자치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들의 보직 부여를 제한한 데 대해 정부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설명자료에서, 지자체의 보직관리기준에 법 위반 요소는 없는지 파악해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보직관리기준은 임용권자별로 제정·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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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일부 자치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들의 보직 부여를 제한한 데 대해 정부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설명자료에서, 지자체의 보직관리기준에 법 위반 요소는 없는지 파악해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보직관리기준은 임용권자별로 제정·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관악구 등 서울 15개 자치구가 소속 6급 공무원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따져 최대 1년간 팀장 부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1310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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