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척 결혼해 6억 뜯어낸 유부녀···"부모·친구 모두 알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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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유부녀가 부모와 하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서 한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다.
상견례에 참석한 부모와 결혼식 하객들도 모두 A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A씨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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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유부녀가 부모와 하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서 한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 여성은 학벌, 재산, 직업을 모두 속이고 남자에게 6억원 가량을 뜯어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박성윤)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37·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1월 피해 남성인 B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 등 38차례에 걸쳐 5억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맡긴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자기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 4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2017년 지인의 술집에서 A씨를 처음 만났다. A씨는 미혼인 척 행세했다.
A씨는 “한국무용을 전공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받은 유산과 레슨으로 번 돈이 있어 광주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다. 전남 장흥엔 주택도 있다”면서 B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사귀기 시작했다. 이들은 양가 부모와 상견례를 가진 뒤 결혼식을 올렸다. B씨는 신혼집을 구입한다는 아내 A씨에게 돈을 모두 맡겼다. 이후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
A씨는 2015년에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자녀를 낳은 사람이었다. B씨를 만날 때도 법률혼 상태였다. 한국무용을 전공하거나 학원을 운영한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자기 명의의 아파트, 주택도 없었다. 상견례에 참석한 부모와 결혼식 하객들도 모두 A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A씨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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