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강남서 성매매한 현직 판사…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김민정 2024. 1. 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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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 모(43) 판사에게 전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고,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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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 모(43) 판사에게 전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이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이 판사는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고,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성매매 적발 뒤에도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해 ‘늑장 대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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