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수홍 돈 횡령 혐의' 친형 징역 7년·형수 징역 3년 구형

김민소 기자 2024. 1. 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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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송인 박수홍(54)씨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56)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친형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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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송인 박수홍(54)씨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56)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방송인 박수홍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을, 박씨 아내이자 박수홍씨 형수인 이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박수홍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박수홍 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수 이씨에 대해서 “개인 생활을 위해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박수홍과 관련한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적 가해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친형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이날 법정에서 “수홍이는 제 자식같은 아이”라며 눈물을 보이고 “부모님과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됐다”며 “지금 상황은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씨 역시 “가족이 한순간에 범죄자 가족이 됐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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