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성매매' 현직판사,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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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일정 도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이 모 판사에게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호텔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 판사가 법관 품위를 훼손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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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일정 도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이 모 판사에게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호텔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 판사가 법관 품위를 훼손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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